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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성 착취물 삭제, 상담 등 강화
상반기 내 전용 앱 도입…'그루밍 범죄'에 종합적인 대응

 

【 청년일보 】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성 매수가 81.3%, 성 착취물 제작이 66.5%, 강간이 35.3%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3천590명이 상담을 신청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10대 이하의 비율은 25.3%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은 신고·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가족부는 '그루밍' 범죄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의 전용 상담 채널에서 불법 촬영물 삭제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디성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한 삭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미성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하여 상반기 안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앱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라인, X(옛 트위터) 등에서도 성 착취 피해 상담을 실시하고, 성 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도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돼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와 법률·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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