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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갈등 격화(上)] 오는 27일 확대 적용 코앞…시작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중처법,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등에 처벌...2021년 국회 통과 후 2022년부터 시행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확대...경영계·노동계 입장 충돌에 갈등만 확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까지 불과 1주일도 채 안남으면서 거대 양당, 경영계와 노동계 간 미묘한 전운(戰雲)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처벌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2년간 유예해 달라고 촉구한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서로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과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오는 27일 확대 적용 코앞…시작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中) 경영계, 중처법 확대 시행에 '울상'..."준비 미흡, 유예 촉구"

(下) 중처법 적용 확대 '목전'…노동계, 추가 유예시 법 취지 "퇴색"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확대 적용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 등이 상반된 입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확대를 앞두고 법안 시작부터 현재까지 관련 사항을 짚어봤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처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회사(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된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쉽게 말하면 하청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게 되면, 원청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중처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 2000년 이후 산업 재해 다수 발생…'김용균법', 중처법 시행 마중물


지난 2000년 이후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 등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상태를 점검하다가 끼임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김씨는 24세로 입사한지 3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해당업무는 2인 1조 근무가 필수였지만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혼자서 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김용균법이 마중물이 돼 중처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중소사업장에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는데,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223명이었다. 이 중 61.7%(1천372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 중처법, 확대 시행 코앞으로…정부, 현장 목소리 청취


중처법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여당와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 등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중처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확대 적용을 앞두고 관련 현장을 방문해 2년 유예 연장에 관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경비업체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입장을 들었다.


당시 이 차관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활용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표자 여러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정해 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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