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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여소야대' 지속…경제정책 기류 변화 속 재계 '촉각'

4.10 총선 범야권 '압승'…재계, 尹 정부 경제정책 '브레이크' 우려

 

【 청년일보 】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개편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시행이 자칫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횡재세' 도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 최종 개표 결과,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범야권 세력이 압도적 과반을 얻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감면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 정책 모두 무산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상속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이처럼 상속세율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높은 축에 속하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건 물론, 자칫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상속세제 개편 의지를 보여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크게 패배해 이를 추진하려던 정책 구상이 야당의 '상속세=부자감세'라는 입장 견지와 반발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는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이 역시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막고 있어 정책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2년 기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로 OECD 내 10위권에 속한다. 

 

아울러 재계 안팎에선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횡재세'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횡재세란 은행과 정유사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1대 국회 당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으로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선 민생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도 야권이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에도 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만약 재발의되는 경우 윤 대통령이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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