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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 전년比 22% 하락…19.1% 반영
이의신청 검토 등 거쳐 6월 말 조정·공시 예정

 

【 청년일보 】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천368건(상향 5천163건, 하향 1천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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