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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진수남 본부장 직무대행

해외출장 동거녀 6차례 동행
1천만원 공용물품 무단 사용

 

【 청년일보 】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가스기술공사) 사장이 임기를 열흘 앞두고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조 사장에 대한 의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거녀와 해외출장 6건을 비롯해 출장 중 사적 관광, 관련한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약 1천만원 상당 사적 사용 등을 적발했다. 

 

산업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공운위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이 확정됐다. 

 

조 사장은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기술공사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한편 가스기술공사는 최근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시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1개월 감봉 처분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징계인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노무적이고 법무적인 상세 사실관계를 확인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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