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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재벌가 3세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이유로 항소"

 

 

【 청년일보 】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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