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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면 개편…손실 발생시 수수료 면제

금융권 최초 연금수령 고객 대상 수수료 면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 할인 제공 및 손실 발생시 수수료 면제
수익률 제고 위한 고객 중심 조직 운용 및 계열사 협업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면 개편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최초 가입부터 적립 및 운용·퇴직·연금수령 단계까지 고객 생애주기와 연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금융권 최초 연금 수령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수익률·운용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금융권 최초 은퇴 이후 개인형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면제 혜택은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또 KB국민은행 DB 및 DC 등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연금제도 가입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손실 발생시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개인형IRP 계약시점에 만39세 이하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는다. 또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더불어 중소기업 DB 및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늘어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더불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선정해 저금리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고객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이와 함께 DC, IRP 가입 고객 대상으로 고객과 직원을 1:1로 연결해 밀착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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