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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1만850원…올해보다 5.3% 올라

서울시교육청, 2020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 시간당 1만850원 발표

 

【 청년일보 】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지 단시간 일하며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올해(시간당 1만300원)보다 5.34%(550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8만6800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육아휴직을 떠난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대신해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등 공립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단기간 채용돼 일급·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직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물가 상승률과 주거비, 사교육비,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해왔다.
 

교육청 생활임금은 2016년 시간당 7145원에서 2017년 8040원, 2018년 1만원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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