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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책임자들 업무상 과실치사··· 징역·금고형

법원 "사실관계 충분히 인정"

 

【 청년일보 】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책임자들이 모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로켓 충전설비 밸브에 나무 막대를 맞대어 이은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와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서에 없는 작업이 진행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라며 "직접 목격 증거는 없으나, 관계자 진술이나 폭발 사고 당시 잔해를 살핀 전문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 (폭발 원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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