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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기업은행, '맞손'…성장기업·소상공인 대상 '우대보증' 지원

혁신 성장기업에 3600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800억원 규모 우대보증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혜택, 기업은행 산출 금리서 1.0%포인트 감면 혜택

 

【 청년일보 】 기술보증기금은 20일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 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등 우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기업은행이 특별 출연한 270억원을 재원으로 혁신 성장기업에 3600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천800억원 규모 우대보증을 서게 된다.
 

혁신 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혜택을, 기업은행은 산출 금리에서 1.0%포인트 감면 혜택을 각각 준다.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최대 금액은 1억원까지다.
 

기보는 0.4%포인트 보증료를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 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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