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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사회 복무요원 제도의 모순과 병폐

 

【 청년일보 】

 

“#4412번_ 제보
‘눈깔아 이x끼야 , 씨xx끼’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듣고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이 내용은 지난 1월 10일 익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제보한 글을 발췌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란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적,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제보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복무하며 설거지로 인해 담당 직원과 마찰을 겪었다. 담당 직원은 설거지 과정에서 바닥에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하였고 이에 제보자는 설거지하며 물이 안 튀길 수는 없다 주장하자 담당 직원은 대든다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편측 입장만 듣고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보 외에도 최근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공무원 갑질‘ 사건들이 자주 생겨나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함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병역 제도에서 여성이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선천적인 신체 조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남성들도 국가가 병역을 이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왜 이들은 21개월간의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의문점이 생긴다. 국가가 판단한 사회적 약자를 다른 약자를 위해 노동을 강요한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허점이 많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개인은 사회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긴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국가는 노인복지 업무나 행정구역의 민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비전문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겨 비효율적인 노동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입장, 비전문가와 공무원과의 지식적 괴리, 사회복무요원의 대우가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ILO(국제 노동 기구)의 핵심협약에 어긋나는 엄연한 강제노동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1기인 임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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