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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러나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3%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810만 명)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연 총급여 3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87만 6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 캐나다는 33.5%로 한국보다 10%p가 낮은 실정임. 

높은 면세자 비율은 조세의 기본기능인 양극화 해소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이에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일부 축소함으로써 전 소득계층에 고루 세 부담이 돌아가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의원 명단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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