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31.6℃
  • 맑음서울 26.5℃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9.2℃
  • 맑음울산 27.4℃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4.0℃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0℃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6.3℃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30.3℃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총선 특정후보 지지 의혹, 전공노 간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 사전구속영장신청… 5일 구속영장 발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청년일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전공노 광주본부 지부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올해 2월 20일에 광주 남구 모처에서 열린 간부 수련회의 참석자에게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당시 수련회에는 해당 후보도 참석했다.


경찰의 구속 수사와 법원의 수색 발부에 대해 전공노는 전날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며 "노조 수련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법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고 영상, 책자를 나눠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도 수련회 이후 노조가 총선 과정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직 추측과 의심만으로 혐의를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정치 자유가 공무원에게도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①항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 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