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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고발 Yes’, ‘민노총 고발 No’…이유는

전광훈 목사, 다른 확진자 발생 가능성 인지 상태로 집회 강행해 고발 가능
민주노총, 집회통한 코로나 감염사례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되어야

 

【 청년일보】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활동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노총을 비롯한 다른 집회참가 단체들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전광훈 목사, 다른 확진자 발생 가능성 인지 상태로 집회 강행해 고발 가능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지난16일 코로나 19 국내 유입 뒤 처음으로 세 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서울 확진자 가운데 73%가 넘는 107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정오 기준으로 이 교회와 관련해 전국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249명이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 만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는 모두 4066명이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건 771명 뿐이며 검사 대상자 가운데 669명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집회통한 코로나 감염사례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되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투본은 15일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인사는 “이 사안은 전혀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인 것이 중요 쟁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서울시 측에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것은 ‘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인지한 상태’로 집회를 강행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우와 달리 고발 절차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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