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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 발표

실태조사 진행하고, 핫라인·노동인권교육·점검 및 감독 강화

<뉴스1>

서울시는 30일 거듭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12월 말까지 인권침해와 사업장 안전 분석을 위해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싱태조사와 실습생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상시 신고상담 핫라인'을 확대한다. 120 다산콜센터를 통합 신고 창구로 단일화하고 상담을 요청할 시 '서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화상담을 진행한다.

'실습생 조기복귀 지원방안'도 강화한다. 인권침해, 부적응 등으로 고통받는 현장실습생을 조기복귀시키고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의 1대1 적성·직무멘토링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 점검 및 근로 감독도 강화한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마을노무사'가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정기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어 특성화고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실습 시기에 맞춰 실습현장 방문·근무환경 모니터링·현장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과 실습생 중심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노동인권보호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중심이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MOU를 체결해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실습 기회 제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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