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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전쟁' 돌입… 공수처법·국정원법 주목

여야, 11일부터 2주간(11일~23일) 임시국회 돌입

<뉴스1>

여야가 11일부터 2주간(11일~23일)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자증세' 법안인 법인세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놓고 충돌한 전망이다.

특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 개혁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힌데 따라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민주당은 1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할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혁 등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 없이는 '옥상옥'이고,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공수처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좌파의 사법기관 장악', '대북 무장해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이 116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국당이 추진하려는 법안들도 통과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 여당 시절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 긍정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 특정 부처에 권한 부여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2주간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입법 전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존재 등으로 여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중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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