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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근본적인 대책 없다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불보듯 뻔해"

2015년~2019년 택배업 종사자 14명 사망, 올해 상반기에는 9명 사망
택배 물동량 증가로 산재 충분히 예견, 예방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청년일보 】 AC(After Corona)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언택트 기조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배량은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10명에 가까운 택배업 종사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강은미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택배업 산재사망자는 23명이다. 

 

지난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공짜 노동 분류작업 전면거부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다. 정부의 택배업계 1만명 추가인력 투입 발표가 있었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성수기 대비 택배 분류작업 인력충원이 여전히 부족한 등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9명이 사망해 벌써 사망자가 예년의 450%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사망자가 많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량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강은미 의원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택배 의존도가 급증한 요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물론이고,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 강은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기사들은 업무시간의 절반 가량을 분류작업에 할애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에 사실상 절반 이상 ‘공짜 노동’을 하고있는셈’이라 밝혔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택배인력 1만명 투입이라는 발표를 하였지만 이는 한시적인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택배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명시한 대로 순수 택배업무만 하도록 해서 과로사를 예방하여야 하며, 원청이라 할 수 있는 택배재벌은 택배분류에 대한 충분한 인원을 보충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최근 택배업종의 과로사 급증 등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안과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추석 명절, 택배업 종사자의 산재가 충분히 미뤄 예견되는 바,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해야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것’이라며 특별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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