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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성인되어 손배청구 가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폭력 피해자 해고, 불이익' 관련 규정서 불이익 구체적 명시

 

【 청년일보 】 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의 법적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투법(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의했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잦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지만 해고 외의 불이익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부분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불이익의 유형을 ▲ 파면, 패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으로 구체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불이익 유형의 구체화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민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어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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