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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아파트 매입' 갈등에 "아내 살해 후 투신"...'1500억대 투자사기' 40대 징역 17년 外

 

【 청년일보 】 아파트 매입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한 30대가 지상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고, 인천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이 끼어 크게 다쳤으며,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 비극이 된 아파트 매입 갈등…30대 남편, 아내 살해 후 투신

 

27일 오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한 30대 남성 A씨가 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로 1층에서 발견됐고, 아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전셋집에 살던 두 사람은 다른 아파트 매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

 

◆ 부산서 50대 남녀 숨져…경찰 "동거녀 살해 후 남성 투신"

 

26일 오후 9시 55분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여성 A씨는 아파트 주거지 안에서, 남성 B씨는 아파트 밖 1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

 

경찰은 수사 결과 남성 B씨가 동거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는 이후 아파트 고층 복도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추정.

 

경찰은 유가족과 신고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며,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도 확인할 방침.

 

◆ '1천500억대 투자 사기' 40대 징역 17년…"시장상인 등 큰 피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천395억의 추징금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자산 대부분을 잃는 피해를 보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한 사람의 치밀한 범행으로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졌다"고 지적.

 

A씨는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천395억원을 가로챘고, 인천에서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을 챙긴 혐의.

 

◆ 'n번방' 성착취물 구매하고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7년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현장서 음독한 용의자도 사망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찔러 숨지게 한 후 농약을 마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용의자 A(67)씨가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사망.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으로, 김기정 형사과장은 "현장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해.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 18층 아파트서 추락, 승용차 선루프에 떨어져 목숨 건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 자정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A(32)씨가 주차장에 있는 싼타페 승용차 위로 추락, 선루프(승용차 지붕에 설치한 보조 창틀)를 뚫고 차 안으로 떨어졌다고.

 

'쿵' 소리를 들은 아파트 상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있는 A씨를 구조한 뒤 원광대병원으로 이송.

 

A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A씨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인천 금속가공업체서 50대 근로자 기계에 손 끼어 중상

 

인천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6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금속가공업체 공장에서 A(55·여)씨의 오른손이 프레스 기계에 끼였다고.

 

이 사고로 A씨의 오른손 손가락 2개가 기계 압력으로 으스러지는 등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A씨는 사고 당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용 당국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

 

◆ 거제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2명 화상·수십명 대피

 

27일 오전 4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이 불로 입주민 2명이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옥상이나 지상 주차장으로 대피하기도 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여 분만에 불을 껐다고.

 

경찰과 거제소방서는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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