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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전대미문' 정부 "내주 日 900명 예상"...22개월 아들 '굶긴 후 버린' 모친 "징역 10년" 外

 

【 청년일보 】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대 위기'라고 평가하면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내주에 하루에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2개월 된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고,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장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스포티지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시내버스를 1차로 충격한 뒤 해군작전 사령부 제 2정문으로 돌진해 철제 차단벽이 10m가량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2년 동안 같이 일하던 지적장애인의 급여 4천500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으며, 새벽시간 충북도청 빈 사무실에 들어가 예산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나려던 50대 남성이 붙잡혔고, 올해 10월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 원인이 사실상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일단락된다.

 

◆ "코로나19 유입 이래 최고 위기…내주 하루 900명 확진될 수도"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1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로,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진단.


그는 "현재 감염 재생산지수는 1.23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

 

감염 재생산지수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2이면 1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이며,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의미.

 

◆ 22개월 아들 학대치사 뒤 한강에 버린 '비정한' 엄마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딸 B(4)양과 아들 C군(사망 당시 2세)을 혼자 돌보기 시작한 A씨는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상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고, 사체를 택배 상자에 집어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한 A씨는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버렸다고.

 

◆ "생활고로 우울증 시달려"…8살 아들 살해한 30대 어머니

 

경남 양산경찰서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양산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아들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온 A씨의 어머니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기운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 A씨를 긴급 체포.

 

◆ 애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A(30대 후반)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지난달 18일 수원시 자택에서 연인관계이던 여성 B(20대 후반)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충주 모처에 유기한 혐의.

 

그는 최근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날 새벽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는데, 경찰은 B씨 시신을 수습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 "선거자금 투자하면 돈 번다" 2억 챙긴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방문판매업체 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 연수원에서 다른 지사장 3명을 만나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약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억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투자 수익률 1위를 한 사실이 없었던 A씨는 "나는 7년간 선거자금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없고 주식 투자로 개인 수익률 1위를 기록해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믿게 했다고.

 

◆ "장해보상 제대로 받게 해달라" 공단 직원 폭행한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장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2월 울산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내 고객상담실에서 공단 직원 B씨 목을 밀쳐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장해보상을 적절히 해달라며 B씨와 상담하다가 다른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폭행했는데,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혀.

 

 

◆ 음주운전 차량 해군작전사령부 정문 쾅…차량에 군인 동승

 

6일 오후 11시 53분께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스포티지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시내버스를 1차로 충격한 뒤 해군작전 사령부 제 2정문으로 돌진해 철제 차단벽이 10m가량 무너지는 일이 발생.

 

사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스포티지 운전자 A(20대)씨는 도주하려고 했지만, 시민들이 차량으로 막으면서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

 

사고 당시 차량에는 군인 신분인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원룸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약 3㎞가량 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 2년 동안 지적장애인 급여 4천500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인천 부평경찰서는 2년 동안 같이 일하던 지적장애인의 급여 4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공갈)로 A(32)씨를 구속.

 

A씨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0차례에 걸쳐 B(35)씨에게 4천5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적장애가 있는 B씨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월급이 들어오는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생활비로 사용.

 

A씨와 B씨는 인천시 서구 소재 주유소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로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동거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

 

◆ 충북도청 빈 사무실 들어가 예산서 훔친 50대 검거

 

청주 상당경찰서는 새벽시간 충북도청 빈 사무실에 들어가 예산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나려던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미화원이 청소하기 위해 열어둔 출입문으로 충북도청 신관에 몰래 들어가 도서 형태로 제작된 '2021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 2권을 훔쳐 나오다가 도청 청원경찰에게 발각.

 

검거된 뒤 A씨는 "자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복사한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 했다"는 둥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서류를 훔친 이유와 용도 등을 추궁.

 

◆ 울산 주상복합 화재 원인 사실상 '미궁'…수사 일단락

 

울산지방경찰청은 주상복합아파트 삼환아르누보 화재 원인 수사 결과, 발화 지점은 3층 야외 테라스 나무 테크 아래로 특정됐고,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혀.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총 7차례 현장 감식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민 탐문 등을 진행해 발화 장소는 확인했으나 원인은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일단락.

 

지난 10월 8일 오후 11시 14분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5시간 40여 분 만에 진압됐고, 95명이 연기 흡입이나 찰과상 등 상처를 입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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