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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성착취물' 범죄 "징역 29년 3개월"..."욕·험담 하지마" 동료 찌른 조리장·직장인 '쇠고랑' 外

 

【 청년일보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한 가운데, 경남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 구역 내 노상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채무 갈등을 겪던 여성을 납치·살해한 일당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과속해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배에 찾아와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른 배 선장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직장 동료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으며, 수상레저 사업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잠수장비를 빌려주며 수산물 불법 포획을 방치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고, 술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시위를 연 경쟁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공사자금을 대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아동 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

 

이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와 관련해 특별가중 대상 8개와 5개의 특별감경 대상 5개를 각각 제시.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의 권고 형량은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

 

◆ 쓰레기더미 화재 진압 중 훼손 시신 발견…범죄 가능성 커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3시께 경남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 구역 내 노상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훼손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시신의 성별은 여성인 것으로 추정 중이며, 경찰은 신원 파악 및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부검을 의뢰.

 

시신 발견 현장 감식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찰은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뒤 불태웠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해.

 

◆ 채무 갈등 겪던 여성 살해 도운 50대 남성 검거

 

충북 충주경찰서는 채무 갈등을 겪던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납치, 감금, 살인 방조)로 A(57)씨를 체포해 조사 중으로, 범행을 주도한 B(57)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청풍호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A씨는 전날 오후 7시 39분께 충주시 금릉동에서 귀가하던 5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 약 48㎞ 떨어진 제천시 청풍면으로 데려가 살해하는 데 가담했고, 경찰은 신고로 4시간여 만에 청풍호 인근에서 A씨를 검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인 B씨를 도와 피해 여성을 납치했다"며 "B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은 봤지만 죽일 줄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해 여성과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

 

◆ 과속 음주운전 차량에 70대 노인 사망…운전자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과속해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올해 8월 22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술에 취해 시속 108㎞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석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택시에서 흡연" 친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12년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며,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 B(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택시가 운행을 멈춘 뒤에도 B씨를 계속 폭행했고 택시 문으로 B씨의 머리를 쳤다고.

 

◆ "왜 욕해" 다른 배 선장 흉기로 찌른 어선 조리장 체포

 

평택해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배에 찾아와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른 배 선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A(64)씨를 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진면 울도항에 정박 중이던 69t 어선 선실에서 다른 배 선장 B(48)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이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자신에게 욕설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고,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 "왜 험담하고 다녀"…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직장 동료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28)씨를 구속.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무실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 B(25)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

 

B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동료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녀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해.

 

◆ 잠수장비 빌려주고 수산물 불법포획 방치한 50대 검찰 송치

 

평택해양경찰서는 충남 해상에서 수상레저 사업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잠수장비를 빌려주며 수산물 불법 포획을 방치한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레저 희망자에게 공기통·잠수복·호흡기 등 잠수 장비를 대여하고 잠수 교육을 한 후 충남 당진과 서산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도록 한 혐의.

 

평택해경 관계자는 "신고 없이 서산시에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며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라고 말해.

 

 

◆ 술집서 행패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깨문 30대 검거

 

경기 고양경찰서는 술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39)씨를 붙잡아 조사 중.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5분께 고양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팔을 깨물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과 술집 업주 등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

 

경찰들은 앞서 오후 9시 35분께 이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에게 귀가하라고 안내하던 중 봉변을 당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 "나경원 '동작 그만'" 시위한 총선후보자 벌금 80만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대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시위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올해 총선에 서울 동작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지난 3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나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하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비난 발언을 한 혐의.

 

재판부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

 

◆ 공사자금 대출하게 돕고 수억원 가로챈 건설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공사자금을 대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건설업자 A씨는 2018년 B씨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던 중 B씨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B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을 써줬다고.

 

A씨는 B씨가 실제 약 8억원을 대출받자 "우리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튿날 1억6천만원을 바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았으나, 자신 빚을 갚는 등 돌려주지 않았다고.

 

◆ 금융감독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여의도 본부 직원 재택근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은 8일 새벽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기자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시행.

 

이에 따라 금감원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는데, 금감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왔다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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