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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이 '우울증 치료용'으로...방문판매업자 "구속"

밀수입 진통제를 '만병통치약'으로 끼워팔기도
식약처, 5명 검찰 송치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조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총 5명을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용으로, 밀수입한 진통제를 이른바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10월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일부 식품첨가물을 물에 타서 음료수처럼 마시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방문판매업체는 6병에 70만원, 병당 약 11만7천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천 병을 판매했는데 할인액을 포함한 판매액은 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이 회원들에게 판매한 식품첨가물은 거품제고용으로 쓰는 규소수지와 산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등이다.

 

현행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 쓰고,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

 

한 판매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판매자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영문명 TAWON LIAR)을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판 정황이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진통제(멜록시캄) 성분이 검출돼, 이 허브 캡슐은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당 방문판매업체는 세미나를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일부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방문판매업체 현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와 손 소독제는 비치돼 있었지만, 강의자와 일부 수강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또 밀접해 있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는 게 목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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