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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수도권 지역발생 "첫 500명대 기록"...'상상불가' 장애여성 살해범 "무기징역" 外

 

【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확산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유력 피의자는 피해 추정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고,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고급 와인에 저렴한 와인 가격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와인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기 사건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훔친 승용차를 몰고다니며 새벽시간 관리인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 5곳에서 금품 등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위협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수도권 지역발생 첫 500명대…"무증상·잠복감염 넓게 자리"

 

9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총 686명 가운데 수도권의 지역발생 환자는 524명(서울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500명대로 급증.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내 무증상·잠복 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혀.

 

윤 반장은 이어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

 

◆ 쓰레기더미에 훼손 여성 시신 유기·불지른 유력 범인은 동거남

 

경남지방경찰청은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유력 피의자로 전날 긴급체포한 용의자 A(59)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6분께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시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50∼60대 여성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 범행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상상조차 어려운 범행"…'장애 여성 살해' 일당 주범 무기징역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시신유기 등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A(28·남)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D(사망 당시 20·여)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B(30·남)씨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C(35·여)씨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증가.

 

재판부는 "성 매수자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 '학대사망' 16개월 영아, 장기손상에 골절도…엄마 기소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숨진 A양은 췌장 등 장기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

 

검찰은 장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A양을 집과 자동차에 방치하고, A양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팔을 강제로 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 '300억대 투자 사기' 검찰 직원 항소심도 징역 7년 6개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편취한 금액이 300억원을 넘고 1심 때와 달라진 양형 조건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 마트 고급와인에 1만원 가격표 붙여 계산…260만원어치 훔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고급 와인에 저렴한 와인 가격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와인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가 마시고 남은 훔친 와인 11병을 압수.

 

A씨는 1만원대 와인 가격표를 10만원이 넘는 고급 와인에 붙여 계산하는 수법으로 최근 1년간 부산과 경남지역 대형 할인마트 5곳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 와인 19병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본인이 과거에 산 저렴한 와인 가격표를 들고 마트에 찾아가 고급 와인에 붙인 뒤 무인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마트 관계자 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A씨를 검거.

 

 

◆ 사기 사건 형사합의금 마련하려고 또 사기 행각 50대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사건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씨는 화물차 수출이나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자주 방문하던 B씨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이 행한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수년 전에도 수출 등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을 뜯어내려다 검거돼 합의금을 물게 된 것으로 파악.

 

◆ '신체 사진 유포하겠다'…미성년자 협박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23)씨에게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18)양으로부터 신체 등이 찍힌 사진 900여 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그는 "사진 1장당 1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건네받았으나,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협박한 것으로 조사.

 

◆ 훔친 차 타고 무인 편의점 5곳 턴 겁 없는 10대 3명 검거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7일 새벽 훔친 승용차를 몰고다니며 새벽시간 관리인 없이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 5곳에서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 등 미성년자 3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은 이들이 타 지역에서 차량을 훔친 뒤 청주로 넘어와 범행했다고 설명했고, 차량을 포함해 이들이 절취한 금품과 물품은 모두 2천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

 

편의점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6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 흉기로 편의점 직원 위협해 현금 18만원 빼앗은 40대 체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8만원과 담배 등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

 

그는 앞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도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색 작업 끝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

 

 

◆ "담배 좀 꺼달라"고 하자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B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그는 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고, A씨는 B씨를 내리도록 한 뒤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 "휴대폰 빌려줘" 거절하자 초등생 흉기 협박한 50대 체포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 2명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50)씨를 현행범 체포.

 

그는 피해 초등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이러한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고, 해당 교사가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정신 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A씨를 우선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고, 추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피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 치료와 연계할 계획.

 

◆ 층간소음 시비로 아래층 이웃 위협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연립주택 복도에서 아래층 거주자 B씨를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두 사람은 층간소음 때문에 오랫동안 다투던 이웃.

 

최근 B씨가 위층 A씨 소음에 대응해 자기 집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음악을 틀자 A씨가 이를 따지다가 일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도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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