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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불가' 범죄...'장애 여성 살해' 일당 주범 "무기징역"

1심 징역 30년형보다 무거운 처벌
범행 가담한 2명도 형량 늘어

 

【 청년일보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9일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A(28·남)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범행에 가담한 B(30·남)씨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C(35·여)씨도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불어났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전북 익산시 한 원룸에서 D(사망 당시 20·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원룸에 모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D씨와 접촉한 성매수남이 A씨에게 SNS로 "당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며 연락을 해온 시점부터 폭행이 이어졌다.

 

A씨 등은 D씨를 원룸 세탁실에 가두고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은 채 폭행을 일삼았고 빈사 상태에서도 악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8월 18일 이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들은 D씨의 시신을 경남 거창군의 야산에 시신을 묻었으며 이튿날 비가 내리자 시신이 지표면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원룸으로 유인,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 착취를 했다"며 "성 매수자가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세탁실에 감금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행한 특수상해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며 "살인 이후에도 야산에 시신을 매장,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의 시신 암매장을 공범들에게 제안하고도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B씨와 C씨도 피해자 폭행,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이런 요건들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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