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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라더니"...'대면 기말시험' 부산대서 교직원 '감염'

학교측 개인정보보호법 이유 확진 사실도 공개안해

 

【 청년일보 】 8일부터 2주간 대면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진행 중인 부산대에 따르면 9일 오전 대학본부에서 일하는 교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이 대학본부 건물 전체에 방역작업을 한 상태로, 대학 측은 확진된 교직원과 동선이 일치한 이들에게 이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방역당국 조치에 따르라고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교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교직원 확진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나 학생 등 내부 구성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확진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대 인터넷 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부산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험방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대면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치르기로 하고 8일부터 과별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 학생들은 "학생들한테는 안심하고 시험 치러 오라더니 정작 교직원이 코로나에 걸려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최근 부산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부산대는 유독 대면시험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직원도 확진된 마당에 시험 과정에서 학생이 확진될까 무섭다"고 말했다.

 

부산대와 달리 확진자가 다수 나온 동아대는 절대평가와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습이나 서술형 시험 등 일부 과목에서 대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부경대도 대면·비대면 시험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대면 시험은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현재로는 비대면 시험으로의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체온 측정, QR 코드 인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시험을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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