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돌이킬 수 없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인 범죄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31일 오후 10시 48분께 서귀포시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무직인 A씨는 인터넷 방송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수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갚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