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1.9℃
  • 서울 11.4℃
  • 대전 11.6℃
  • 구름많음대구 26.1℃
  • 맑음울산 24.0℃
  • 광주 12.4℃
  • 맑음부산 22.0℃
  • 흐림고창 10.3℃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벽면 충돌 후 화재' 테슬라 "3명 사상"...'30대 제주 여성'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外

 

【 청년일보 】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교제 중인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으며,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자신의 친구를 때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이 붙잡혔으며,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전임지인 타 지방청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취업준비생인 아들과 다투다가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고,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설립해 운영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5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아파트 주차장서 테슬라 벽면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차에서 발생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께 진압.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차주의 사망 원인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혀.

 

◆ "관계 정리하자"는 연인 목 졸라 살해…50대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0일 교제 중인 상대가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

 

김씨는 올해 8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5개월가량 교제해온 A(63·남) 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김씨와의 관계를 알아챘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고,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다"고 지적.

 

◆ 제주 30대 여성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선고…"반인륜적 범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제주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자 돌이킬 수 없다.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인 범죄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한 이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로, 31일 오후 긴급체포.

 

 

◆ 이웃집 요양사 흉기로 살해한 50대에 징역 25년 구형

 

인천지검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

 

A씨는 올해 9월 9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보는 장애인에게 "인터넷과 TV가 자주 끊긴다"는 말을 듣고 항의한 70대 여성 요양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A씨는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전 세대 TV와 연결된 인터넷 연결선을 종종 뺀 것으로 파악됐고, B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남편과 오전·오후 시간을 나눠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서 장애인을 간병.

 

◆ 전국 돌며 미성년자 성 착취 20대에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혀.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

 

◆ 친구 폭행당하자 '앙심'…지인 흉기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중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구를 때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한 주택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평소 알고 지내던 B(35)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품 안에 있던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자신의 친구가 B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돈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고.

 

 

◆ 경찰, 산업안전공단 109억 상당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60대 A씨와 보조금 신청 컨설팅업체 대표 375명, 법인 58개소를 적발.

 

현재 퇴직한 상태인 A씨는 2013년부터 7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특혜 대가로 4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보조금 신청 컨설팅업체 대표들은 109억원 상당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

 

보조금 신청 컨설팅업체는 애초 보조금 수령 대상 업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비공개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를 소개해 부정으로 보조금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

 

◆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 의혹…현직 경찰, 검찰에 입건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일선 경찰서에서 재직 중인 A 경위가 전임지인 타 지방청에서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A 경위는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됐고, 현직 공무원 신분인 만큼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가 전달됐는데, 검찰이 A 경위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인해 비공개.

 

관련 의혹은 A 경위의 직전 근무지인 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제기된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의혹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 취업준비생 아들과 다투다 자택 방화 시도한 60대 아버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취업준비생인 아들과 다투다가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자신의 집 안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취업준비생인 아들 B(26)씨와 다투던 중 범행했으며 아들의 제지로 방화는 미수.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실제 방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

 

◆ '네트워크 치과' 유디 임직원 5년 재판 끝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 ㈜유디 대표이사 고모(41)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유디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

 

재판부는 "2012년까지 네트워크 치과 운영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정법 위반은 분명하나 처벌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 지점을 두고 운영되던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의 반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것이 발단이 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유디를 고발.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