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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12일 오전 6시' 조두순 "그가 나온다"..."사는 게 고생" 아내·아들·딸 살해 40대 '구속기소' 外

 

【 청년일보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며, 지인들로부터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40대 가장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으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한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 중이던 수배자가 술에 취해 주차 차량 여러 대를 부쉈다가 검거됐고, 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찾아가 빚 독촉을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전자발찌 차고 출소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으로, 통상은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로,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

 

◆ 수억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인들로부터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던 혐의(사기 등)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여)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

 

숨진 A씨의 가족은 지난 4일 집을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천안동남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 8일쯤에는 'A씨가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이 안 된다'는 고소장도 20여건 접수.

 

경찰에 피해를 봤다고 고소된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로, 천안시는 A씨가 고소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지난 7일 A씨의 직위를 해제.

 

◆ 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 유기한 40대…1심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허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직후 모친의 돈을 내연 관계 한모씨와 사용하는 등 죄책감조차 못느끼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공격에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

 

허씨는 지난 1월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 후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모친에게 한씨와 따로 살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잠 든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

 

 

◆ "사는 게 힘들었다"…아내·아들·딸 살해한 40대 가장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A(43)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정.

 

A씨는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출혈이 심하고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는데, 현장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

 

◆ 아동 디지털 성범죄 남성 잡고 보니…쏟아져 나온 성 착취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채팅앱으로 접근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올해 초 만 13세였던 B양에게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뒤 수십장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씨 클라우드에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물 144개가 보관돼 있었고,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온라인 카페 3~4개를 개설.

 

◆ 음주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구속…포르쉐 차량 압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사 등)로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달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이륜차 운전자인 10대 B군을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고 차량을 압수 조처한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혀.

 

 

◆ 음주단속 현장 도주 경찰관 '직위해제'…"수사결과 나오면 징계"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 음주운전 의심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경위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기 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직위 해제.

 

A 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 후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 혈중알코올농도 0%가 나왔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A 경위가 방문한 술집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음주량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경과시간 등을 파악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계산할 방침.

 

◆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하며 도주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한 혐의(음주운전)로 A(57)씨를 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79)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폭행 후 택시를 빼앗아 몰고 700m가량 도주하다가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던 것으로 전해졌고, A씨는 사건 발생 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B씨의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다른 길로 돌아서 목적지로 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

 

◆ 술 취해 주차 차량 파손했다가 벌금 수배 사실 '들통'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 차량 여러 대를 부순 혐의(차량손괴)로 현행범 체포된 A(35)씨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임이 드러나 검찰로 신병을 인계.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해 차량 5대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젖혀 부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드러났는데, 술에서 깬 A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말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

 

◆ 채무자 아들 결혼식서 '빚 갚아라' 독촉…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올해 5월 울산 한 결혼식장 앞에서 혼주 B씨 이름과 함께 '돈 갚아라'라고 쓴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 배낭에 붙여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3천만원을 받아내려고 B씨 아들 결혼식 날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재판부는 "자녀 결혼식이 부모에게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B씨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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