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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소리, 정치에 담자"...'청년의무공천제' 발의

국회 본회의장. <제공=국회>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의무 공천하는 청년의무공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의무공천법은 2010년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처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후보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동하는 지방의원 3천687명 중 39세 미만 지방의원은 127명(3.4%), 30세 미만은 9명(0.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높은 실업률, 결혼·임신·출산, 주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의무공천제가 정착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낸다면 침체일로를 걸어온 생활정치와 지역정치가 부활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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