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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닌 비호법"…노동계, 강력 반발

"국민·대중의 명령에 누더기 정부안으로 화답"
'기업살인방조법' 전락 주장…법안 내용 재구성 촉구

 

【 청년일보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 노조)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독소조항이 노동자들의 사망을 방지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무금융 노조는 5일 중대재해법에 대해 "국민들은 중대재해기업비호법, 나아가 기업살인방조법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언론들까지 나서 산재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국민여론의 70~80%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던진 법안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하여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으라는 국민대중의 명령에 누더기 정부안으로 화답했다"며 "촛불정부를 자처하고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벌이는 정치세력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책망했다.

 

또 "정부여당의 누더기 법안은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는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 턱도 없이 긴 유예기간을 둬 즉각적 법시행의 요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도급계약이 만연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외면하는 독소조항으로 발주자와 원청을 사실상 면책하는 내용까지 수용했다"라고도 성토했다.

 

노조는 정부여당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인 처벌조항도 무력화해 처벌대상이 한정되고 벌금의 수위도 형편없이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연명하지 말고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국민적 명령에 복무하라. 노동자 표로 집권한 정치세력이 노동자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 몰고자 한다면, 우리 6만5천 금융노동자들은 기꺼이 똘똘 뭉쳐 기회주의 정치적폐를 청산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무금융 노조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 폐기와 재구성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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