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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코로나 3단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청년일보 】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수도권은 지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241명을 기록하였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12월 28일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루 평균 100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명령하였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기간은 12월 23일 00시부터 2021년 1월 3월 24시까지 시행되며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 미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하였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억울한 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민 서로가 감시하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나 갈등 발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자체에서 내린 행정명령과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3단계의 내용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3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조치가 취해진다.

 

3단계의 내용에 따르면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에서 집합이 금지가 되면서 국민들이 경제난을 겪을 것이다. 또한 회사도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게 되며 이는 제조업 분야도 포함되기 때문에 나라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3단계 격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해를 보러가기 위한 기차표는 매진되고, 포차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할 때이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자영업자들과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에게 그 손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동을 하기 전에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임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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