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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도입, 이틀까지 가능...4월부터 접종후 이상반응자 대상

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시 추가로 1일…의사소견서 없어도 가능
중대본 "모든 접종자에게 백신 휴가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져"
기업에도 유급휴가 권고…접종자의 32.8% "접종후 불편함 겪어"

 

【 청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지속시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접종 후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요양병원 20개소에서도 약 1.4%(5천400여명 중 75명)의 환자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하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휴가는 내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을 받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에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각 사업장에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도 관련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휴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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