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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與 지지 안하면 매국노”...선거 하루 전 현직검사 SNS 게시글 논란

정진석 의원 ‘문제 제기’...선관위 ‘판단 유보’
법조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지’
조상규 변호사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게 있다"

 

【 청년일보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선거 전날인 6일 '매국노'라는 제목의 SNS 게시글을 통해 여권과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이들을 매국노에 비유했다.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진 검사는 게시글에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깨시민'은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의미로 정부·여당 지지자를 가리키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은 야권과 야권 지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다"며 "국가기관이 보호해야 할 개인의 정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팔아넘겨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오세운 후보를 둘러싼 의혹도 언급했다.

 

이는 2011년 6월 '내곡동 생태탕' 식당 관계자들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해 과징금 600만원 처분받은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을 가리키며 야권 지지자들이 그들의 개인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뜻이다.

 

또 진 검사는 야권을 겨냥해 "권력과 치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에 방해되는 인물과 모임, 세력은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해 처단하고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런 이들을 예로부터 '매국노'라고 불렀다"라고 했다.

 

덧붙여 "얼마 전까지는 복지국가 이상을 공산주의라고 칭하며 복지의 담론을 폭력적으로 사유화했고, 최근에는 선택적 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 페미니즘의 담론까지 폭력적으로 사유화했다가 급기야는 개인정보까지 사유화하고 있다"며 "국가기관과 담론과 국가의 자원을 사유화하는 매국노들을 혐오한다"라고 썼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다.

 

진 검사의 글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됨에 따라 위법 여부는 사직 당국(법 집행 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선거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하고, 이런 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할 선관위는 '검찰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 대해 법조계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공직 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좌우를 떠나서 직업공무원이면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게 있다"며 "누군가를 향해 '매국노'라는 말을 쓰는 건 품위유지 위반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에도 SNS에 "공직 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라며 오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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