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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市지역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모든 주택 대상...고시원 등 비주택도 해당
허위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차등 부과
시행 후 계도기간 1년...국토부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 없다”

 

【 청년일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당정은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통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둘중 한쪽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시 다른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되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허위 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의 경우 기간,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밝혔으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한 임대차 가격,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11월께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전월제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 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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