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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경찰 박상학 소환조사

 

【 청년일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내용과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민인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사례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전단 살포행위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문화됐음에도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실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위협받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경찰이 사전에 전단 살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경찰에 협조하지 않고 이탈해 마음먹고 피하려고 하면 한정된 인원으로 (활동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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