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2℃
  • 맑음서울 -5.5℃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4.0℃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5.1℃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8.3℃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관평원 특공' 의혹...국조실, 현장조사 착수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 분양
시세차익 챙겨 팔고 통근버스로 출퇴근 논란

 

【 청년일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목적으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일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청 등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번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수사의뢰 등의 법적조치 및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분석하는 작업을 막 시작한 단계라는 설명이다. 

 

◆특공 받은 아파트는 시세차익 챙겨 팔고 통근버스로 출퇴근 논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천746가구 가운데 2만5천636가구(26.4%)를 공무원이 가져갔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던 시기도 있었지만,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천만∼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에 많은 공무원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공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

 

특공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을 허용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뒤 내다 판 아파트가 2천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2016년 이들 가운데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55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특공 받은 아파트는 내다 팔고 세종시에 2년 거주한 주민들에게 1순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 순위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은 청사가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간 뒤에도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 차로 30분 거리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기관에까지 특공 혜택을 줘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게 충청권 불균형 발전을 가속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무원 특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