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다시 한번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며 이같은 연장 방안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