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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野, 종부세 기준 12억·실수요 "대출 완화"...건설사들 "신탁사 불공정행위" 개선 요구 外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자체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세부담 경감과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두 가지 방향을 골자로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국토정책 브리프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등 실수요 가구의 금융제약을 점진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는 정책을 제언했다.

 

또 등록임대의 경우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대건협)는 24일 ‘신탁사들이 특약 등 활용해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주장이 담긴 '부동산 신탁 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개선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또 공정위에는 불공정 약정서에 대한 실태조사와 표준 토지신탁약정서 제정 등을 건의했다.

 

◆ 野, 자체 부동산 정책 발표...종부세 기준 12억·실수요 대출 완화 등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24일 자체 부동산 정책 발표. 세부담 경감·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두 가지 방향 골자로 방안 제시.

 

세 부담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통해 상승률을 직전 연도 5% 이내로 제한.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 최대 90%까지 상향 등.

 

국힘 정책위 "2009년부터 변함이 없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같은 취지로 1주택자 재산세(6억→12억), 양도세 비과세 기준(9억→12억)도 올린다고.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 기존 10%p에서 20%p로 상향,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 또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50%로 완화(기존 40%),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 현행 7천만원 이하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대상 주택가격도 4억원서 6억원으로 상향(수도권 기준).

 

더불어 내달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 내놓게 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시켰다고.

 

◆ 국토연구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금융제약 완화” 제언

 

국토연구원, 24일 국토정책 브리프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등 실수요 가구 금융제약, 점진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는 정책 제언. 또 등록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낮게 책정 시 세제 혜택 주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

 

연구원 “주택 구입과 관련한 차입 제약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서 가장 높고, LTV 제약이 DTI 제약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진입 계층과 생애최초 가구 등 차입제약이 높은 주택 실수요 가구에 대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40대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생초주거안정보증'(가칭)이나 임차가구 대상으로 '자가전환생초보증'(가칭)을 마련해 이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금융 제약을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등록임대에 대해선 "세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세제 혜택이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또 외국인 주택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혀.

 

◆ 대건협 "부동산신탁사 불공정행위...시공사 피해 급증"

 

대한건설협회(대건협), 24일 '부동산 신탁 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에 전달. 이어 불공정 약정서에 대한 실태조사와 표준 토지신탁약정서 제정 등을 공정위에 건의.

 

신탁사들이 특약 등 활용해 불법행위 한다는 게 대건협 주장.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설계변경·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불허, 공사비 조정 후 손해배상 청구, 수수료 선취, 공사중단 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

 

대건협, 최근 신탁 시장 급성장에 부동산 신탁사 발주공사가 연간 6~7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이런 환경 속에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한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위탁자, 시공사, 수분양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

 

대건협 “신탁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또 "신탁사들은 불공정 약관·특약에 대한 시정 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와 금융위의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직방 “1020 임차인 증가세...4명중 1명”

 

24일 직방,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 통해 전국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차인 연령별 분석 결과, 올해 1∼4월 30대가 2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이어 50세 이상(26.8%), 30세 미만(25.2%), 40대(19.8%) 순.

 

다만 확정일자 통계 명확히 공개되기 시작한 2014년과 비교, 올해 임차인 비중은 30대·40대 모두 5.3%p 감소. 반면 동 기간 30세 미만(1020세대)은 8.8%p 증가. 2014년·2015년 16.4%를 기록한 이후 오름세 지속. 2019년 22.5%, 이어 지난해 23.0%, 올해 25.2%.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 수도권에선 올해 22.2%로 2014년(13.3%) 대비 8.9% 증가. 지방에선 동 기간 해당 비중 22.1%에서 31.2%로 상승.

 

직방 "소득이 다른 연령층보다 적은 30세 미만이 임차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다"며 "이들 계층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 공공건출물 그린리모델링 사업...841건 선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41건 선정, 총 사업비 2948억원(국비 2130억원) 들여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혀.

 

이는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정주환경 개선하는 사업. 용도별로 어린이집 399건(47%)·보건소 384건(46%)·의료시설 58건(7%) 등으로 분류. 권역별 수도권 202건(24%)·비수도권 639건(76%).

 

국토부,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 공사비 추가 지급해 기술자문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

 

또한 작년 그린리모델링 마친 광명 시립 철산어린이집 경우 들어 단열보강·전열교환 환기장치·태양광 패널 등 통해 건물 에너지 소요량 88% 이상 절감했다고 소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 그린 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국토부, 내일부터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에 LH가 참여해 공공성 강화하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혀.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서 종전 가로· 정비기반 시설 유지하며 소규모 주거환경 정비하는 사업. 공공 참여시 사업면적 1만㎡에서 2만㎡로 확대,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적용 가능. 분양가 상한제도 미적용. 사업추진 과정서 미분양 위험 해소 위해 일반 분양주택 30% 수준서 매입 약정 체결.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1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20가구 미만) 토지 등 소유자 주민합의체 구성,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사업. 신축 주택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약정 맺어 사업상 부담 절감.

 

두 사업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해 연 1.2% 저금리 최대 90%까지 총 사업비 대여 가능.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사업 추진시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까지.

 

올해 공모선 수도권으로 대상지 확대해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사업지 우선 검토할 예정. 공모 접수는 우편·이메일로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 접수된 지구 대상 사업성 분석·주민협의 등 거쳐 공동 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 예정.

 

 

◆ 서울 관악구, 봉천·신림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

 

서울 관악구, 24일 봉천·신림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했다고. 해당 지역, 남부순환로·지하철 2호선 지나고 경전철 신림선·서부선이 개통될 서남권 교통 요충지. 구. 신림지구단위계획구역 2015년, 봉천지구단위계획구역 2016년 각각 재정비 이후 여러 여건 변화로 현실에 맞는 재정비 시기 도래했다고.

 

이번 재정비, 계획안 마련,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절차거쳐 2023년 상반기 결정 목표. 신림지구중심(신림동 1428번지 일대·약 50만㎡), 신림역 일대 상업·문화 중심지로 강화. 경전철 신설 역세권 주변, 근린 상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 마련.

 

봉천지역중심(봉천동 822-5번지 일대·약 64만㎡), 남부순환로 일대 상업·업무기능 육성, '샤로수길'(서울대입구역 주변) 구역 편입, 미개발 노후지역 도시환경정비 방안 마련 등 추진.

 

박준희 구청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관악구 남부순환로변 일대가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실현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 국토안전관리원, 영종대교·방화대교 안전등급 B등급...‘양호’

 

국토안전관리원, 24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른 제1종 시설물 영종대교와 방화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B등급(양호)으로 평가. 두 교량 모두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에 위치, 2000년 준공.

 

영종대교는 인천시 서구-인천국제공항 잇는 연장 4420m 도로·철도 병용교량. 방화대교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경기도 고양시 연결하는 교량, 연장 2559m.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 전담 수행 중.

 

제1종 시설물, 안전 등급 따라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 등급별 진단 주기,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E등급(불량) 4년으로 각각 규정.

 

영종대교·방화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이번까지 모두 3차례 실시. 이번에 지정된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국토안전관리원은 교량을 비롯한 국가 주요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 안전관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 세종지역 농지 144필지...투기·불법 전용 등 적발

 

세종시, 투기 등 불법 행위 의심 농지 816필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144필지(17.6%)서 불법 행위 확인됐다고 24일 밝혀. 시는 지난달 1일 부 이달 14일까지 연기·연서·금남·전의 등 개발 호재로 판단되는 4개 면 농지 중 지역 외 거주자 소유지, 위성사진 등 통해 불법 행위 의심되는 농지 816필지 대상, 현장 조사.

 

시, 조사 결과 이중 17필지 일반 법인 2곳 농지 전용 허가 받아 매입 후 철회, 다수에 잘게 쪼개 팔아 시세차익 남긴 것으로 확인, 경찰 수사 의뢰. 이어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농지 불법 전용한 경우 9필지, 휴경 방치가 118필지.

 

농지법상 1천㎡ 이상 농지서 농작물 등 재배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받아야 하며, 타인에 빌려주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 불법 전용과 휴경 필지에 대해선 각각 원상회복 명령, 청문 절차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 내린다고.

 

시, 임야 중 20명 이상 지분 공유한 381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415필지를 조사해 벌목 등 산림 훼손 3필지, 솎아내기 등 산림경영계획 이행하지 않은 19필지 적발.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 이뤄진 임야 소유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필지는 이행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

 

◆ ‘부동산 투기 혐의’...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24일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 매입한 의혹 받아온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A씨 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청구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서 혐의 인정. 앞서 법원, A씨 해당 토지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

 

몰수보전, 범죄 피의자 확정판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

 

A씨,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인근 토지, 아내·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 경찰, A씨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 이 땅은 매입 당시보다 20% 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로공사, 사실 확인 후 2018년 A씨를 파면 조치.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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