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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택배기사 과로방지책' 가합의...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우정사업본부는 차후논의

 

【 청년일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등에 대한 민간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노조간의 가합의가 이뤄졌다.

 

택배업계 노사는 16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날에 이어 열린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날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주5일 50시간…민간 주6일 80시간" 주장

 

택배노조 파업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조건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우정사업본부는 16일 본부의 근로조건이 민간기업보다 낫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공개한 '우체국 및 민간 택배기사 근무실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를 배송하는 소포위탁 배달원은 주5일 근무에 따라 주 평균 48∼54시간을 일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택배 기사는 주6일 근무로 주 평균 72∼84시간을 일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약 4시간이었다.

 

또  하루 평균 배달물량도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은 190개로, 민간택배 기사 260개에 비해 70개가 적었다. 하지만 1개당 평균 수수료는 소포위탁 배달원이 1219원으로, 민간택배 기사 750원보다 400원 이상 많았다.

 

이를 월평균 매출(수입)로 환산하면 소포위탁 배달원이 488만원으로, 민간 택배기사 502만원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은 대리점 관리비가 없고, 민간택배 기사는 매출액 13∼15%를 대리점 관리비로 내 실질적으로는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의 월 평균 수입이 60만원가량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구역 넓이 5∼6배로 단순비교 불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은 노사협정에 따라 1년에 1차례 하계 휴가와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 시 배달물량은 우체국 물류지원단에서 처리한다. 반면 민간택배 기사는 휴가를 자체 시행하고 휴가 시 배달물량도 자체 해결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위탁 배달원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택배 기사와 비교해 20시간 이상 적고 분류작업 시간도 민간택배 기사의 절반 정도"라며 "주당 근무 일수도 민간택배 기사보다 하루가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공공서비스 우체국택배가 민간택배사와 일일 배송 개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체국이 민간보다 배송수량이 적고 수수료가 높은 것은 민간택배사보다 5∼6배 넓은 구역을 책임지기 때문"이라는 반박이다.


민노총 서비스 연맹은 "공공기관은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모범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본부 책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택배업계 노사의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택배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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