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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데이터 3법 시행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 청년일보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났던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loT·internet of things),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드론(Drone)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와 융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3법 시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 활용의 폭을 넓혀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 ‘데이터 3법’이 발의되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을 말하며,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데이터’는 기명 데이터와 익명 데이터의 중간 형태로, 개인정보의 일부를 비식별 조치해 해당 정보의 주체를 알 수 없게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법의 규제도 완화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4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의 데이터를 연계해 공공 목적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3대 추진원칙 – 1.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2. 시민참여·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구조 구축 3.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 시스템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데이터셋,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의료빅데이터분석(빅데이터센터), 의료통계분석(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신약·의료기기·인공지능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보건의료 플랫폼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기대효과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가명 데이터를 활용하고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HK이노엔은 빅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타당성 조사, 신규 복합제 발굴, 시장분석, 처방패턴과 환자군 분석을 거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국산 30호 신약 케이캡을 개발했다.

 

이처럼 다수의 제약회사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기와 신약을 개발하고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기반으로 한 의료영상 자동판독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환자 맞춤 진료와 치료 서비스 등이 발전하여 스마트 의료 시대가 열릴 것이다.

 

바이오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바이오 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아직 데이터 3법의 세부 규칙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환경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와 플랫폼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허가된 데이터만 활용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방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활용한 제품과 기술 개발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4기 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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