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국내에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격상에 더해 고 위험시설물에 속하는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의 ‘막판 뒤집기를 노린 한 수’로 평가된다.
◆ "코로나 사태 특성상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수도권 사회적 접촉 줄여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 격상 여부 및 범위를 놓고 고심 끝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결국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경기·인천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체에 걸친 초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7.3∼9)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이지만 최근 들어 계속 하루에 1천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주간 일평균 수치도 곧 1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경우 이날 처음으로 4단계 격상 기준인 일평균 확진자 수 389명 이상에 도달했다.
중대본은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이 휩쓸고 갈 위험이 있으며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지표상 이대로 둘 경우 확산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직계가족 모임도 ‘금지’…숙박시설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만 운영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야간외출'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제외다.
사적모임 인원 수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10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부적인 논의 끝에 결국 12일부터 일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그마저도 중단된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종류를 막론한 대규모 행사는 물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도 금지 대상이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고 해도 49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제한이 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 유행 상황 보고 향후 거리두기 재결정
기존 4단계 방역 수칙보다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다.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향을 받는 시설이 약 96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시설도 제한을 받는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진단 및 평가 후 4단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단계 조정에 돌입할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길게 유지하기 어려운 조치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가급적 2주 동안은 (필수적이지 않은)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방역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