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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중기 취업' 청년에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도 정부 “시세 60∼80% 수준”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다만 정부가 책정한 사전청약 1차 물량 분양가에 대해 수요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수요자들은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고 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립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이 규정됐다.

 

◆ 뉴딜 2.0 추진계획...중기 취업 청년 전세자금·청년 월세 대출 지원 확대

 

국토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환,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 추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확대.

 

당초 올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 12월까지 운영기한 2년 연장.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 경우, 만 19세 연령제한 있었으나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대출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 최대 1억까지 연 1.2% 고정금리 제공.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부담 줄이기 위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출 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대출 대상 월세 한도 60만원서 70만원으로 완화.

 

아울러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월 20만원 초과 시 1% 저금리 대출 적용. 대출 한도 월세 4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 배성호 주택기금과장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 3기 신도시 ‘고분양가’ 수요자 ‘불만’...정부 “종합적으로 시세 60∼80% 수준”

 

정부, 지난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 진행. 분양가 책정 대해 수요자 불만 표출. 수요자들, 주변시세 60~80% 수준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여겨진다고 주장.

 

정부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주변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아마 사전청약 분양가가 수요자의 기대 수준에 맞춰질 테고, 외곽 등 비인기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와 기대만큼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거 사전청약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현재 책정된 분양가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세로 보면 저렴한 건 분명하다“며 ”정부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게 목표인 만큼 용도 조정 등 방법을 통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내용 정립...주택 70% 이상 일반공공분양

 

국토부, 지난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세부내용 정립,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운영방식 규정.

 

개정안 따르면 사업 통한 주택 70% 이상 일반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임대 각각 10~20% 비율 공급. 이익공유형 주택은 일반분양가 주변 공공주택 분양가 80%선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 통한 주택 공급 사업. 사업 시 용적률 법적 상한 120%, 건폐율 용도지역 법적 상한까지 각각 완화. 공동주택 주거비율·규모 등 조례 따른 건축물 제한 배제 등 규정.

 

사업지구 일반 공공분양·공공자가주 공급기준 새롭게 적용. 일반공급 비율 50%(현 공공분양 15%)로 설정. 일반공급 30%에 추첨제 도입(현 100% 순차제), 신청자격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제한 등 적용.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3개월째 高수준 유지...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5.1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5.1. 전주(105.3) 比 소폭 감소했으나 3개월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

 

매매수급지수,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매물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지수화한 것. 기준선(100)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단 의미.

 

서울 매매수급지수,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 첫째주, 주택 공급 기대감에 매수 심리 진정되며 기준선 밑으로 하락. 4월 둘째주 한 주만에 반등, 이번주까지 연속 기준선 웃돌아.

 

권역별, 강남 3구 속한 동남권이 전주(108.2) 대비 소폭 올라 108.6으로 최고. 이어 동북권(106.8→107.2), 서남권(103.2→104.3), 도심권(101.7→101.8), 서북권(102.1→101.2) 순. 서울의 전 권역 기준선 상회.

 

부동산원,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수 문의는 많지 않았지만, 재건축·개발 호재 있는 지역 중심 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 아파트값도 올랐다고 분석.

 

◆ 6월 서울 주택값 0.79% 상승...두달 연속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지난 15일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 0.79% 상승해 전월(0.70%) 比 오름폭 확대됐다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및 중저가 단지 중심 매수세 이어져 꾸준히 집값 오른 것.

 

서울 집값,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0.17%→0.26%→0.40%→0.51%). 이후 2·4 대책 영향으로 3월 0.38%, 4월 0.35%로 두 달 연속 감소. 지난 5월 0.70%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상승 폭 확대.

 

주택 유형별, 아파트 5월 0.48%서 지난달 0.67%, 연립주택 0.25%서 0.26%로 상승폭 확대. 단독주택은 0.39%서 0.33%로 상승폭 감소. 부동산원 "서울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

 

강북권, 교통·재건축 등 개발 호재 지역 위주 집값 상승. 노원구(1.02%)는 경전철·정비사업 등으로 수요 꾸준한 중계·하계동 등 위주, 도봉구(0.67%)는 역세권 및 도봉·방학·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 마포구(0.48%)는 아현·성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각각 상승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다세대주택 위주 집값 상승. 서초구(0.97%)는 서초·방배동, 강남구(0.73%)는 개포동, 강동(0.67%)ㆍ송파구(0.61%)는 외곽 지역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오피스텔도 상승폭 확대...상승률 0.43%

 

한국부동산원, 지난 15일 올 2분기 기준 오피스텔 가격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경우 2분기에 0.43% 올라 1분기 상승폭(0.31%) 대비 확대됐다고. 수도권, 지난해 2분기 0.26% 감소한 이후 작년 3분기 0.02%로 상승 전환, 같은해 4분기 0.10%, 올해 1분기 0.31%, 2분기 0.43%로 3분기 연속 상승 폭 확대.

 

지역별, 서울(0.22%→0.07%)은 상승 폭 축소. 경기(0.53%→0.64%), 인천(0.00%→1.03%) 상승 폭 확대. 서울, 서북권(-0.25%→-0.60%) 유일하게 하락, 나머지 동남권(0.30%→0.25%), 동북권(0.35%→0.20%), 도심권(0.21%→0.19%), 서남권(0.28%→0.11%) 상승세.

 

부동산원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으로 대체 가능한 중대형 오피스텔과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

 

오피스텔 전셋값, 수도권 0.62%서 0.45%로 오름폭 축소. 지역별, 서울 0.58%서 0.26%, 경기 0.76%서 0.61% 각각 상승 폭 축소. 인천은 0.38%서 0.61%로 상승 폭 확대.

 

부동산원 "서울의 경우 주택시장의 전세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됐고, 경기·인천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고 분석.

 

 

◆ 경기도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공공재개발 추진...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 광명7R구역,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서 공공재개발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혀. 이들 후보지, 서울시 외 지역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도심주거환경 개선 및 총 7천호 신축주택 공급.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 작년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주민 10% 이상 동의받은 노후지 10곳 상대로 사업 추진 검토.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정비 시급성·주민 및 지자체 사업의지·주택공급 효과 등 종합심사해 이들 4곳 최종 후보지 결정.

 

경기도, 이들 지역 이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쪼개기 행위 제한한다고.

 

지역별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선 공공재개발 통해 2560호 신축주택 공급 예정 ▲고양시 원당6·7구역(15만8천917㎡) 4500호 공급 ▲화성 진안1-2구역(1만1천619㎡) 320호 공급.

 

 

◆ “분양가 엄격히 산정”...SH공사, 경실련 주장 반박

 

SH공사, 지난 14일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SH공사 “분양주택 공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다”고.

 

경실련, 전날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 내세워 바가지 분양하고 있다고 비판. 경실련, SH공사 공공주택 총 시세는 74조1298억원인데 장부가액을 12조7752억원으로 산정해 자산 저평가하고 있다며 SH공사 보유 공공주택 취득가액·장부가액·시세 자체 분석 근거 제시.

 

이는 SH공사 보유 부동산 자산 축소 평가해 부채비율 높게 산정, 재정 건전성 유지 위해 분양가 필요 이상 높게 산정해 공급한다는 의미.

 

SH공사 "경실련 주장과 같이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원가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이어 "시세대로 평가한다고 해도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 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해명.

 

 

◆ 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3천억...전년 동월 比 12.1% 증가

 

서울시, 지난 14일 서울 올 7월분 재산세 총 464만1천건·2조3098억원 규모라고. 이는 지난해 7월분 대비 10만 2천건·2487억원 증가. 건수 2.3%·액수 12.1% 증가. 유형별, 주택 1기분 367만7천건·1조6천546억원, 건물분 96만2천건·6천393억원.

 

액수 기준, 작년 대비 주택 15.8%, 건물 등 3.5% 증가. 시, 재산세 증가에 대해 신축 등 과세 대상 증가 외에도 공시가격 상향(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때문인 것으로 분석.

 

0.05%p 인하 특례세율 적용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건수, 주택분 전체의 40.2%인 147만7천건으로 집계. 특례세율 적용에 따른 경감 액수는 총 1482억원.

 

자치구별 재산세, 강남구 3972억원으로 최다. 뒤이어 서초구 2637억원, 송파구 2520억원, 영등포구 1166억원, 강서구 1066억원, 용산구 1021억원, 마포구 1019억원, 양천구 934억원, 강동구 894억원, 성동구 795억원 등 순. 강북구 최저(12만건·222억원) 기록.

 

시, 올해 징수하는 전체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구에 658억원씩 배분할 예정.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 이달 31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 기한 초과 시 가산금 3% 추가.

 

◆ 부산시, 7월분 재산세 170만건·3988억...전년 동월 比 172억 증가

 

부산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한 7월분 재산세 170만건, 3988억원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혀. 이번 7월분 재산세, 전년 동월 대비 172억원(4.5%) 증가. 공동주택가격 상승(19.56%),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 따른 것으로 분석돼.

 

구·군별 부과 현황 따르면 해운대구(745억원)가 가장 많고 그 뒤로 강서구(424억원), 부산진구(376억원) 순. 서구는 97억원, 영도구는 75억원으로 가장 적어.

 

올해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 1주택 보유 실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소. 부산시 주택 공시가격 비중 96% 차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23∼50% 세부담 감소. 공시가격 비중 3% 차지하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돼.

 

재산세, 내달 2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나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 또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통해 납부가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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