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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 대출 20% 확대"...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상향
개인 한도는 기존과 변함없이 8억원 내 유지

 

【 청년일보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기존보다 20%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다만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기존과 변함없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또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이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를 초과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해소했다.

 

저축은행들은 유가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동안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즉시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금융투자업 등 타 업계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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