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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고용노동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 부실 운영,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추진, IT 업계 기업 관행 개선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직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했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와 함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네이버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을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했으며,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 노동자를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 7000여 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시간 외 근로를 시키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네이버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임금대장 기재사항 누락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위법사항 '사법처리' 및 재발 방지 위해 조직문화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네이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네이버의 기업 문화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

 

IT 업종의 경우 그간 장시간 근로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된 만큼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근로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며 "직원분들이 희망하는 더욱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IT 기업 대상 간담회를 통해 기업 문화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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