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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프티콘 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 정부, 사기범죄·소비자피해 주의보

국민지원금·선물 배송 악용한 스미싱, 추석 선물용 택배·기프티콘 관련 피해 발생↑
스미싱 피해 사전 예방 중요… 택배·기프티콘 이용 시 주의 사항 꼼꼼히 확인 필요

 

【 청년일보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을 비롯해 부모와 친척에 줄 선물을 구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절 대목을 노린 사기 범죄와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지급된 국민지원금과 선물 배송을 악용한 문자사기(스미싱),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으나,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활동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는 2010년 438건에서 2019년 993건, 지난해에는 1220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 e쿠폰 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2조 1085억 원에서 2020년 4조 2662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이 포함된 9월과 10월에 피해가 많은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건수는 2만 2810건, 피해구제 신청은 773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의 소비자상담 신청건수는 4186건(18.3%), 피해구제 신청은 139건(18.0%)에 달했다. 기프티콘 역시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1345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29건이 발생했는데, 9~10월에만 상담 219건(16.3%), 피해구제 신청 28건(21.7%)이 이뤄졌다.

 

 

◆ 스미싱 피해 사전예방 중요… 택배·기프티콘 이용 시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필요

 

스미싱 피해를 사전예방하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 금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앱 다운로드 시 공인된 오픈마켓 이용 ▲백신 프로그램 설치·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이나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스미싱 감시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택배와 관련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꼽혔다.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에 대비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기프티콘은 받은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누리집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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