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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만후기 삭제한 남성의류 쇼핑몰 조스타에 과징금 1000만원 부과

통신판매업자 조스타가 남성패션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불만이 담긴 구매후기를 삭제해 고객을 유인했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열고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스타는 남성패션의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리뷰게시판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게시하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시판 구매후기 내용에 '반품', '환불', '삭제' 등의 단어가 들어간 구매후기가 리뷰게시판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스타의 구매후기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게 유지해 고객을 유인했다.

조스타는 '신발, 액세서리 및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하면서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게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도 방해했다.

'소비자 청약철회권'은 통상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나 서면을 받은 날보다 재화 등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내에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스타의 불리한 후기 삭제와 후기작성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중지명령을 결정했다"며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스타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7일 동안 공표해야 하고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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