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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경영계 "모든 책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 법 사각지대 우려"

 

【 청년일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충분·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주요 사안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커진 덕분에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데, 다행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선  법이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모호한 규정을 손봐 현실적인 입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이 지난 26일 16개 종합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21년 운영위원회'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묻고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모든 CEO(최고 경영자)가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백한 한계로 규정하고 법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사망 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서 지난 22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존의 법은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를 솜방망이 처벌했고, 처벌이 현장 노동자와 하급 관리자에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해 잘못된 기업 문화가 조성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하도록 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법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업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해선 정부 등의 개입을 통해 시스템적 보완책도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소규모 업체의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면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정부나 사용자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정부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점검·제재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모든 기업의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하지만, 경영책임자와 기업은 큰 두려움을 느낀다"며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 수사기관·법원이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하는지 실무 예가 축적될 때까지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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