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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입국자 오미크론 관리 강화"...접종자도 10일간 격리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자 무조건 자가격리…기간 10→14일 연장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에 나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오미크론 확산 차단 대책 논의

 

정부 결정에 앞서 신종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설한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될 경우 추가로 변이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게 하고, 격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방대본이 매주 및 4주마다 실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항목에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 여부 및 분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 10일간 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변이 유입 차단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일 0시를 기해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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