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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설탕세” 도입, 비만 막을 수 있을까?

 

【 청년일보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게임중독 등 건강위해를 유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성격의 세금인 ‘건강세 정책’에 74.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대 윤영호 교수와 한국건강학회, 덕인원이 공동으로 일반 국민 1000명과 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영호 교수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건강민주화 실천, 건강불평등을 해소,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해 건강위해 제품과 서비스에 게임세, 비만세, 설탕세 등 건강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이 사회적 건강자산 마련을 위해 건강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필요성이 시사된 ‘건강세’ 중 올해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은 ‘설탕세’이다. 올해 2월 콜라와 같은 가당음료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지난 7월 한국조세정재정연구원이 비만세(즉, 설탕세) 도입 검토 필요성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설탕세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판매라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법이다.

 

음료 100L당 당 함유량이 1kg 이하이면 1천원부터 100L당 당 함유량이 20kg을 초과하면 2만 8천원 등으로 당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칠성사이다 250ml 1캔은 27g의 당을 함유하고 있다. 설탕세가 실시된다면 칠성사이다 제조사는 400캔(100L당 함유량 10.8kg)당 총 1만 1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250ml 한 캔 당 27.5원의 세금이 붙는다. 원가가 상승하면 출고가는 원가 대배 40~60%가량이 비싸져 제품의 가격이 대폭 증가한다.

 

◆ “설탕세”로 증가하는 당 섭취량, 비만 막자


설탕세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건강부담금을 가당음료에도 적용하여 높은 당류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실제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하루 평균 섭취량은 2018년 기준 58.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 50g(하루 총 열량의 10% 당류 섭취량 권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19~29세 연령층의 경우 음료를 통해 하루에 가당 37.8%를 섭취하고 있으며, 최근 배달음식 문화 확산으로 탄산음료 시장이 성장과 더불어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최근 5년간 10%p 넘게 증가한 것을 볼 때 가당 음료로 인한 우리나라의 당 섭취량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설탕의 과다 섭취는 비만율을 증가시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성인 비만율은 2018년 기준 1998년(26.0%)보다 8.6%p 증가한 34.6%로,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이다.

 

아동·청소년 비만율도 2015년 21.8%에서 2019년 25.8%로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 3월 대한비만학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전보다 몸무게가 3㎏ 이상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비만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1.5~2배, 고혈압 2.5~4배, 당뇨병 5~13배 발생 위험이 높다.

 

또한 비만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건강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발표한 ‘국가비만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5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9조 2000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6년 4조 8000억과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설탕세 권고, OECD 국가의 설탕세 도입 추세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가당음료에 대한 조세(즉, 설탕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45개 국가에서 현재 설탕세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을 줄이기 위해 당을 함유한 무알콜 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운영하고 있다.

 

설탕세 부과 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량음료의 평균 가당 함량이 11% 감소하였으며, 저설탕 음료 판매가 7% 증가되어 가당 사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콜롬비아의 경우 설탕세 도입 후 가당 음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가당 음료 섭취가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과체중률이 1.5~4.9%p 감소했다.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설탕세를 부과했는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비해 설탕 섭취량이 27%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설탕세를 2018년 대비 83% 올려 당 함유량 1kg당 한화 4700원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여서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비만율 심하지 않다… 설탕세 비만 예방 효과 없다


반면 설탕세 도입의 근거인 비만율 증가가 실제로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비만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019년 OECD 보건통계에 다르면 한국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만율은 30%이다. 설탕세를 시행 중인 영국은 64.3%, 멕시코는 72.5%이다.

 

심지어 OECD 가입국 평균 비만율은 19.5%인 반면, 한국의 비만율은 5.3%로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는 조사도 있다. 비만율은 5.3%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비만 BMI(체질량지수) 기준은 25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30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설탕세를 도입해 비만율을 제어할 상황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설탕세를 도입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5.3%에 해당하는 소수를 위해 비만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탕세 보다는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 당 함량 교육과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같은 정책적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다. 


◆ 설탕세 효과 일시적,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


설탕세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도입 초반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당류 소비가 다시 증가하거나 설탕세를 피해 다른 국가에서 가당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와 덴마크이다. 2011년 프랑스는 탄산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부과했다. 시행 1년 후 결과 탄산음료 소비량이 3% 감소했으나, 소비자들이 설탕세가 부과된 가격에 익숙해지면서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졌다.

 

같은 해 덴마크는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즉, 설탕세)를 시행하였지만, 비만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원정 쇼핑을 가는 부작용이 나타나, 1년 만에 폐지되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설탕과 같이 비만을 일으키는 소금, 탄수화물에도 세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당 음료를 출시하는 기업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이 기업들은 기존 음료의 레시피를 모두 바꿔야 한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 필요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여 음료업체 자체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존 보다 당을 낮출 경우 맛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식약처 주도로 실시되었던 나트륨 저감 운동 때, 라면 소비자들이 나트륨을 줄인 업체에 맛 변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적이 있었다. 


게다가 설탕세의 도입이 음료뿐만 아니라 설탕이 사용되는 제과·제빵 등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다면, 식품 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과·제빵의 경우 많은 설탕이 사용되는데, 한국소비자원이 베이커리 매장과 제과업체에서 판매하는 빵 30개 제품에 대한 당 함량 조사 결과, 100g당 평균 18.6g이 사용되고 있었다. 

 

더불어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당 음료의 물가 상승에 의한 소비자 부담은 불가피하다.


탄산음료의 가격은 설탕세와 무관하게 인상되었는데, 올해 코카콜라 음료는 5.9%,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등 14개 브랜드의 출고가는 평균 7.0% 상승하였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이렇게 가격을 꾸준히 올리던 식품업체가 설탕세를 핑계로 음료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견이 있다.

 

이러한 음료의 물가 상승은 당류 음료의 소비층이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설탕 보다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 담배와 설탕은 다르다… 설탕의 대체품 소비 유도가 먼저다


설탕세가 담배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담배의 경우 2014년 44억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한 가격 인상으로 33억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6년에 33억 갑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현재까지 35억 갑 전후로 조절되어, 담배 소비가 대체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답배 갑의 흡연 경고문과 질병 사진 도입, 흡연구역 제한 및 확대 등의 금연 정책으로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 후 남성 흡연율이 7.5%p 감소한 반면 여성 흡연율은 1%p 증가한 것을 볼 때 담배의 주 소비층이었던 남성의 경우 앞서 말한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흡연율이 감소하였지만, 여성 흡연에 대한 인식은 반대로 관대해지면서 흡연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흡연율 감소가 오로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담배 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민과 기업이 그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끊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하지만 설탕 같은 경우 과잉 섭취 시에만 건강 위해를 일으키며, 대체제가 많다는 것이 차이이다.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저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의 성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로콜라, 칠성사이다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등 저당 음료가 다양해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저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은 2016년 903억에서 2020년 1329억원으로 47%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저당 음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증세를 통해 가당 음료를 제한하기 보다는 저칼로리 음료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장려책과 소비자가 대체재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설탕세가 적용되면 설탕을 사용한 식재료가 담배와 같은 기호품으로 낙인 되거나, ‘설탕이 담배만큼 몸에 해롭다’라는 혐오 정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서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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