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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재택 치료, 일상 회복을 위한 길이 맞을까?

 

【 청년일보 】아프리카 남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12월 1일 수요일, 국내에도 상륙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보건당국은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시행해왔지만,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본인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택 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확진자들이 재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노약자의 경우나 보호자와 함께 격리할 수 없는 경우는 재택 치료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와 사람들은 “경상 혹은 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집에서 재택 치료를 시행할 경우, 증상이 더 악화된다” 라는 의견을 주장하며, “국가가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 라는 정부에 대한 반박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재택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남성이 상태가 악화되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대기를 하던 환자들 중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례들이12월부터 시행되는 재택 치료 제도가 오히려 큰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송 체계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내세웠다.

 

재택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만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들이 격리 기간 도중 밖으로 돌아다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이탈한 사례도 꽤 있었기 때문에 재택치료 시에도 모니터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파 위험 과정을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중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재택 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아무 논란 없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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